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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육아휴직급여 상한선,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질까?"
Q1: 정부는 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높이려고 하나요?
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200만 원 초반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.70명으로 떨어진 가운데, 적은 육아휴직급여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.
Q2: 현재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?
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,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80%를 한도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금액의 상한선은 150만 원이며, 하한선은 70만 원입니다.
Q3: 새로운 방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게 될까요?
새로운 방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한선으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입니다. 한 달 동안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시 내년에는 약 206만740원입니다. 이 경우 월 수급액이 현재보다 약50만원 가량 많아지게 됩니다.
Q4: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얼마다 할까요?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가 지난해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,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약44.6%였습니다. OECD 회원국 중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27개국 중에서는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.
Q5: 그러나 이런 제도 개선에는 재원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?
맞습니다.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, 재원 마련 여부가 핵심입니다.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3,000억 원인데, 이 중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약 3조9,000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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